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에 5억 손배소·형사고소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8.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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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측 “YTN, 추가 취재 않고 허위사실 보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기간 중 보도된 '배우자 청탁 의혹'에 대해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하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이 후보자 측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과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해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제가 된 보도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A씨 "돈 돌려받은 건 다음 날 아닌 한참 뒤"',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000만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이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스 측은 소장에서 "(인사청탁을 부탁한) A씨의 8월18일 당일 제보가 이미 확정된 판결을 통해 인정된 관련자들의 진술 및 법원의 사실인정에 정면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취재를 거치지 않고, 사실에 반하는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보도가 이 후보자가 보도 내용에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인사청문회 진행 중 나온 점, 위증 시 고발을 포함해 공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하는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고 재차 발언했음에도 보도를 지속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청문 도중에도 과거 입장문과 방통위 취재기자들과의 대면에서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명확히 해명했음을 상기했는데도 청문회가 한창일 때 3건의 허위기사를 강도와 표현 수위를 높여가며 잇따라 보도한 건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클라스 측은 "나아가 YTN 측이 사건 보도 이전에도 후보자의 지명 전후에 걸쳐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로 후보자 흠집 내기에 치중해왔고, 급기야는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무관한 후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분당 서현연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이 후보자의 사진을 배경에 사용하는 '방송사고'를 낸 바 있다. 이후 이 후보자 측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YTN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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