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엄벌주의’ 비판에…한동훈이 내놓은 답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8.23 15: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안전에 필요…중대범죄, 엄벌 및 필벌되지 못하는 부분 있어”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흉악범죄 대응에서 엄벌주의에 치중한다는 비판에 “국민 안전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흉악범죄 대책이 공권력 강화 및 엄벌주의로 치닫는다는 비판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엄벌주의로만 치중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장관은 “그런데 엄벌주의를 비판하는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 현재 중대한 범죄가 엄벌되고 필벌되고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중대 범죄를 차단하고 엄벌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적 공분을 산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살인예고 사건들에 대한 엄벌 기조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살인예고 사건들에 대해 “예고글이 많아지면 결국은 조금씩 (범행을 실행할)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긴다”면서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현재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을 허용할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 10개 단체는 21일 논평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형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