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비리’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불구속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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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 자산운용사 대표 측으로부터 1억원 금품 수수 혐의
특혜 제공 대가 등으로 뒷돈 총 2억6000여만원 챙겨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연합뉴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억대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차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 측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자녀 2명에게 1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당시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대표인 A씨에게 현금 1억원을 요구하고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박 회장은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산운용사 대표인 A씨에 얘기해서 1억원 정도 마련해봐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는데 A씨 측으로부터 전관 변호사 선임료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박 회장은 2021년 3월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매월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상납받아 중앙회장 선거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고 지역 금고 이사장들에 금품을 주는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회장은 재선 이후에도 이들로부터 총 7800만원을 상납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의 변호인에 대한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박 회장은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약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하는 대가로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박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받은 뒷돈은 총 2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는 지난 8일에 이어 두번째 영장 기각이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 회장은 ‘펀드 출자 대가로 뒷돈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 ‘변호사 대납 혐의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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