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먹거리 불안에…식약처 “방사능 오염 日수산물, 국내 못 온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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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대상 서류·현장·정밀검사 실시
지난 6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강원 속초시 글로벌심층수 제2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강원 속초시 글로벌심층수 제2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예고에 수산물 먹거리 불안이 가중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 검사를 강조했다.

식약처는 24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통해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수입을 차단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또 이외의 일본 지역산 수산물 수입 과정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순이다.

서류검사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이 신고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수입 금지 지역인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아닌지 여부와 아닐 경우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한다,

또한 수입신고서에 작성된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등의 정보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지 증명서 진위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상 발급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현장검사의 경우 검사관이 수산물 보관 창고에 있는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CODEX)가 권고하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의 검체를 채취해 외관, 색깔, 활력도, 유사 수산물 혼입 여부 등을 검사한다.

정밀검사의 경우 수산물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의 경우 얼만큼의 방사능이 포함되었는지 분석하는 단계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의 경우 현장에서 채취해 작은 조각으로 잘라 분쇄기에 넣은 후 고르게 분쇄해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2시간47분동안 방사능 물질을 측정한다.

방사능 측정 결과, 기준치인 세슘 100㏃(베크렐)/kg 이하의 미량 0.5㏃/kg 이상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될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 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 요구하고 있다.

이날 식약처는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의 경우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입수산물 검사담당자들에게 “단 한 건의 빈틈도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과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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