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등 ‘정보 의무 제출' 기관 725곳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 제출하는 기관의 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10월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원래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해서만 입찰 자료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2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올해 기준 준정부기관 55곳, 기타공공기관 260곳, 지방공기업 410곳 등 725곳이 새롭게 의무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는 입찰 종류와 방법, 참가자 수, 참가자별 투찰 내역, 낙찰 금액 등이다.
공정위는 "입찰 정보 의무 제출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공공 분야에서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입찰 담합 등 다수의 공공분야 담합 사건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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