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살인’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 시인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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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살인 혐의’ 인정 가능성 높아져
경찰, 살인 고의성과 계획성 입증에 주력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연합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사인이 질식사로 밝혀진 가운데 피의자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윤종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최윤종이 살해 고의성을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형벌이 가중된다.

경찰은 최윤종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전날 회신받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을 분석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피해자의 직접 사망 사인이 경구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냈다. 또한 피해자 머리에서 폭행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윤종이 지난 4월 인터넷을 통해 범행 당시 도구였던 너클 등을 구매한 사실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최윤종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 한 결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등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윤종으로부터 폭행 당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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