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산물 수입이라도 막자”…‘오염수 방류’에 맞설 野 비책은?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08.24 16: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野,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 당론 채택…“日에도 구상권 청구”
“尹정부가 대응 못 해서 민주당 나서야…우리 국민 식탁 보장할 것”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방류를 시작한 24일 오후 정당,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방류를 시작한 24일 오후 정당,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특별안전조치 4법 등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됐다. 여기엔 일본에 피해지원 관련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4법은 ▲후쿠시마 등 지역까지 원산지 표기 ▲방사능 피해도 어업 재해로 인정 ▲어업인,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일본에 구상권 청구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방사능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수산물을 포괄적으로 수입금지할 수 있게 해 우리 국민의 식탁을 안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지원 재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당연히 일본 정부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을 일본 정부의 보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을 오늘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산물 수입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일본산 수산물 전부가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류 이후 태평양 다른 지점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면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가 방출되면 일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우리 정부는 ‘안전하다, 마셔도 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가 풀릴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할 지 규정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며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게 이 시대 모든 이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못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경부터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방출하기 시작했다. 도쿄전력은 앞으로 17일간 총 780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4개월,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