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감경 없다” vs “솜방망이”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8.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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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위 처분’에도 가처분 소송 제기하면 효력 정지
최종 영업정지 확정되면 10조원대 손실 예상
지난 5월2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GS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2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GS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촉발한 GS건설에 법정 최고 수위인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당국은 건설업계에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감경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온다.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GS건설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GS건설로선 막대한 영업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공사는 수행할 수 있지만, 신규 수주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서다. 증권가에선 최장 10개월의 영업이 금지될 경우 GS건설은 7~10조원의 수주 공백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당장 시행되진 않을 전망이다. 통상 행정처분이 확정되기까지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3~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GS건설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린다. 그 사이 GS건설은 평소처럼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국의 행정처분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인명 피해를 냈던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 혐의로 지난해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다. 관련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편 GS건설 측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본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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