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필수 아니다…출산 가구 전용 ‘신생아 특공’ 7만 호 공급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8.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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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원 ‘신생아 특례 대출’ 내년 1월 출시…연 1.6~3.3% 저리
신생아 ©Pixabay
정부가 내년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7만 호 규모의 특별공급 물량을 신설하고, 완화한 소득 요건에 저리로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특례 대출도 마련하기로 했다. ©Pixabay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공(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주택 구입 시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은 현행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최대 3%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심각한 저출산 사태의 주요 원인이 주거 문제에 있다고 보고,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신생아 특공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는 가구다. 혼인 여부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혼인을 전제로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해왔다면, 지금부터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 가구에 직접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생아 특공의 규모는 연 7만 가구로 예정됐다.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먼저 공공분양(뉴:홈) 특공으로 연간 3만 호가 공급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올해 기준 3인 가구 이하 976만원), 자산 3억7900만원 이하다.

민간 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우선 기회를 부여한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041만원)이며, 물량은 연 1만 가구다. 공공 임대주택 3만 호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아울러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저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례 대출 역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주택구입 시 특례대출은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최장 5년간 적용받는다. 주택 가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됐고,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는다면 1명당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연장된다.

전세자금 대출 또한 현행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이던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되며,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며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받는다.

청약 제도 역시 출산 가구와 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손질된다. 공공주택 특공에는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 기준을 적용토록하고, 부부의 개별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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