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밑그림…“보험료율 15%로 올리고, 수급연령 68세로 늦춰야”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9.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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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위, 1일 공청회 통해 개혁방안 공개
정부, 10월까지 최종 운용계획 마련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원금 기준 6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손해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최소 15%까지 단계적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내용이다.

1일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정추계전문위원회·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오는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의 바탕이 된다.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 인상(12·15·18%), 수급개시연령 조정(66·67·68세), 기금 수익률 제고(5.0%·5.5%) 등 변수를 조합해 개혁 시나리오 18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보험료율 12% 인상, 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 기금투자수익률 1% 제고를 조합할 경우 기금소진연도를 현재 2055년에서 2080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봤다. 다음으로 △보험료율 15% 인상, 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을 조합할 경우 기금투자수익률을 올리지 않아도 기금소진연도가 2082년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은 △보험료율 18% 인상과 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이나 기금수익률 제고를 각각 조합할 경우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되는 것으로 봤다.

다만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소득대체율(연금액이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조정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관련 논의가 파행을 겪은 것을 고려해 보고서에 넣지 않기로 했다. 노후 소득 보장보다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본 셈이다.

한편 정부는 재정계산위에서 공청회 논의를 반영한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면, 국민의견 수렴과 국회 특위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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