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까지 최종 운용계획 마련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최소 15%까지 단계적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내용이다.
1일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정추계전문위원회·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오는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의 바탕이 된다.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 인상(12·15·18%), 수급개시연령 조정(66·67·68세), 기금 수익률 제고(5.0%·5.5%) 등 변수를 조합해 개혁 시나리오 18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보험료율 12% 인상, 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 기금투자수익률 1% 제고를 조합할 경우 기금소진연도를 현재 2055년에서 2080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봤다. 다음으로 △보험료율 15% 인상, 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을 조합할 경우 기금투자수익률을 올리지 않아도 기금소진연도가 2082년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은 △보험료율 18% 인상과 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이나 기금수익률 제고를 각각 조합할 경우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되는 것으로 봤다.
다만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소득대체율(연금액이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조정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관련 논의가 파행을 겪은 것을 고려해 보고서에 넣지 않기로 했다. 노후 소득 보장보다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본 셈이다.
한편 정부는 재정계산위에서 공청회 논의를 반영한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면, 국민의견 수렴과 국회 특위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