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이용자 집단 손배소 승소…“불법행위 인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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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커머스 등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머지포인트 ⓒ연합뉴스
머지포인트 ⓒ연합뉴스

‘환불 대란’이 일었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8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머지플러스, 머지서포트, 권남희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은 공동 불법행위와 채무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면서도 “이커머스 등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트, 권 대표이사가 피해자들에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청구한 금액이나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머지포인트는 전국 2만여 개의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할인’ 제공을 내세우며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당시 머지포인트는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머지포인트는 2021년 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적자가 누적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사업으로 환불을 신청했으나 피해회복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이커머스 업체 측은 “포인트 판매중개업 관계 법령에 영업의 적법성이나 상환능력을 확인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며 “상법에 따른 고지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공동불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불은 판매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해당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소비자가 있을 수 있는데 뚜렷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배상이 이뤄지면 다른 소비자들과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대표이사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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