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끝까지 간다’…이복현 “원칙대로 검사…명백히 불법”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9.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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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특혜 환매, 자본시장법 위반…국민 알권리 중요”
“판매사·운용사, 수익자가 고위 공직자인 것 알고 있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등을 재검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원칙대로 검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라임 사태 재검사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취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진행한 것”이면서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종전에 해오던 원칙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이번 건은 정상적 환매가 안 되는 펀드였는데, 고유재산 등에서 돈을 빼서 고객의 돈을 돌려준 건 명백한 자번시장법 위반”이라며 “꼭 수사기관까지 안 가도 제가 불법이라고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환매의 직접적인 수익자가 고위직이고, 판매사나 운용사는 수익자가 고위 공직자인 점을 알고 있었다는 건 명백하다”면서 이어 “이런 상황에서 행정관청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께 알려야 한다. 오히려 이를 알리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이복현 원장 지시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당사자로 지목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이 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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