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이동관씨”…호칭 설전 벌어진 배경은?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3.09.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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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과방위서 가짜뉴스 사례로 ‘BBK’ 지목
고민정 “징역17년이 가짜뉴스?”…李 “국무위원한테 ‘씨’라니”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씨가 하신 말씀 보면, BBK 주가조작 사건이 가짜뉴스라고요? 세상 사람들 중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민정 의원님,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관씨가 뭡니까?”(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후 처음 국회에 등판한 지난 4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짜뉴스 논란’을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고 의원은 이 위원장을 “이동관씨”라고 불렀고, 이 위원장은 “국무위원한테 ‘이동관씨’가 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둘 사이 설전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 퇴치 의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해당 인터뷰를 대선 직전 내보낸 뉴스타파를 언급하며 “이런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매체에 대해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고 호응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가짜뉴스’가 적발될 경우 즉시 퇴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위원장은 “사실 제가 정치부 기자할 때도 매번 선거 때마다 봤던 일”이라며 과거 가짜뉴스의 대표적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병풍, 2007년 대선 때 BBK, 대장동 조작” 등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으로 대선판을 엎으려는 시도는 단순히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정치문화”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고 의원이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어 답변을 듣지 않고, 보고도 듣지 않고 나갔는데 그럼에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고 의원은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을 보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가짜뉴스라고요?”라고 되물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대법원에서 1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가짜뉴스라고요?”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선거 당시 ‘장모는 1원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하지 않았나. 당시 언론 보도 보면 팩트체크 없이 보도한 내용이 무지하게 많다. 그 보도를 한 언론사들도 방통위가 다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또 “가짜뉴스가 중대범죄이고 국기문란이라면 선거 당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윤 대통령이야말로 중대범죄자이고 국기문란을 한 행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이 위원장은 곧장 고 의원의 호칭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건 국무위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관씨가 뭡니까”라고 항의하며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퇴장하는 고 의원을 향해 “적어도 여긴 과방위 결산심사 하는 곳이 아니냐. 나중에 반드시 정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퇴장하던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배석만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배석이 아니고 정식 멤버다. 의결만 안 할 뿐이다”라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동관씨 호칭에 대해) 정정을 요구한다. 개인 이동관씨에게 질문하면 제가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는 정부조직법 26조를 언급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이 아니다. 다만,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회의에 배석해 발언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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