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대상자 확대…지원금 3000만원으로 상향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9.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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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후 ‘42일 이내’→‘90일 이내’로 지원대상 확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위의장은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강화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그리고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성 의심질환 범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서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질병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박 위의장은 “당정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며 “현재 대상기간은 42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위의장은 “백신접종 사망까지 시간이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백신접종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백신접종과 사망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특이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도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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