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혐의 前 기아 사장 무죄…“공모 인정 안 돼”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9.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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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8년·기소 4년 만에 1심 판결 확정
“사후 보고 받았단 사실만으로 공모 인정 어려워”
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 연합뉴스

자동차 생산업무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화성 공장장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기아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을 판결했다. 이날 1심 선고는 2015년 7월 기아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발장을 낸 지 8년 만에 이뤄졌다.

법원은 박 전 기아 사장의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화성 공장에서 일어난 위탁 계약을 살펴보면, A씨가 공장장 지위에서 전부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한우)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공장장으로서 위탁 계약에 대해 직접 결재까지 해 범행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런 피고인 업무에 대한 기아 회사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전 사장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파견 대상 부문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를 포함한 151개 공정 관련 사내 협력사 16곳의 근로자 860명을 불법으로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발 접수 약 4년 뒤인 2019년 7월 "자동차 생산업무의 경우 '직접 생산공정'에 해당한다"며 박 전 사장과 A씨 등 2명을 불법 파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은 당시 사내 하청 근로자여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며 원청인 기아차 지휘를 받는 만큼 불법 파견 조건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특별채용에 대한 노사 협의와 관련 재판 등이 함께 진행되면서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검찰은 2018년 12월에서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았고, 2019년 초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2021년~2022년 동안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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