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 영향주는 선례 되면 잡범도 단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에도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추석 전 이르면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르면 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특경법 상 배임 및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이 마무리됐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9일과 12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쌍방울의 송금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14일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받았다. 이후 중앙지검은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모두 묶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해왔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영장 청구를 위한 준비는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추석 전 이르면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변수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18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에 야권은 검찰을 향해 ‘부당한 영장 청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가 입원할 시 검찰이 영장 청구 시점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권과 검찰 일각에선 이 대표의 단식과 검찰의 영장 청구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표가 처음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겨냥해 ‘방탄 단식’에 돌입했다는 시각에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 자유의 문제지만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