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8일 이재명 구속 영장청구…백현동 배임 등 3개 혐의
백현동 개발특혜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백현동 민간 개발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로비를 받고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건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줬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돼 민간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가 적용됐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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