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고 죽겠다”던 尹 장모, 대법원에 보석 청구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3.09.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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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2개월만…항소심 “죄질 나쁘다” 징역 1년 선고
‘통장잔고증명 위조’ 혐의…“약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정 구속된 지 두 달여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다.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21일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반성의 여지가 안 보인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최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저를 법정 구속한다고요?”라고 물으며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또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오열하기도 했다. 결국 쓰러진 최씨는 법원 청원경찰들에 의해 실려 나가 호송차에 태워졌다.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기존 판례에 맞지 않는다며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사건을 접수해 최 씨의 상고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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