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9.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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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최 의원은 이번 상고 기각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시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모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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