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유죄 확정돼 ‘의원직 상실’…“정권의 사법부 무력화 걱정”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3.09.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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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유죄 확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정치 검찰, 표적 수사·날치기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 선고 후 “그간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다”며 대법원 판단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즉각 불복했지만 이날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대법원을 나서며 “현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간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일절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져 온 압수수색 절차나 피해자의 인권 보장 관련해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였던 것 같다”며 거듭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법부를 향해 “앞으로도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현실이 참혹할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 형해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뤄질 새로운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이러한 대법원의 사명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 훌륭한 분이 취임하고 사법부 본연의 임무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한다”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등 가치를 실현하는 데 역할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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