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發 내홍 불가피? ‘폭풍전야’ 민주당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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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21일 본회의 표결…李 단식 중 ‘부결’ 요청
민주당 반란표 ‘최소 28표’ 나오면 ‘가결’…표심은 안개 속

“가결은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공작에 당을 통째로 내놓을 수 없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의 부결 요청?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이 21일 국회에서 결정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 표심은 오리무중이다. 이 대표가 전날(20일) 직접 부결을 요청했지만 ‘방탄 정당 오명’을 이유로 가결을 바라는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대표의 단식과 체포동의안을 두고 계파 간 입장이 크게 갈리면서, 야권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내홍이 분당 위기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후 동료 의원들의 중단 요청을 뒤로한 채 당 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후 동료 의원들의 중단 요청을 뒤로한 채 당 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탈자 28명’ 나오면 체포안 가결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두 안건은 21일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이 먼저 진행된 뒤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표결 순서를 정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결과의 열쇠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쥐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재적의원 298명(허숙정 민주당 후보 비례대표 승계 예정) 가운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출석해도 295명이다. 따라서 찬성표가 148명 이상이면 과반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이 대표가 참석해 296명이 표결할 경우 149표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2명을 합하면 120명이다. 기권이나 무효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에서 28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 가결되는 구도다. 이 대표의 지난 2월27일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기권·무효표를 던진 민주당 ‘이탈표’는 31~37명으로 추산됐다.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야권 대부분의 인사들은 ‘부결’을 점치는 모습이다. 무기한 단식을 진행 중인 이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당내 동정여론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입원 중인 이 대표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당 지도부도 이 대표의 목소리에 힘입어 ‘부결론’을 내세우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가 생명을 걸고 윤석열 정부와 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결표를 던지면 동료 의원과 당원들이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번 체포안은 그 때(첫 번째 체포안) 보다는 이탈표가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부결 호소’에 親明·非明 여론 양분 

그러나 야권 일각에선 ‘가결파’가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른바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의 폭탄 문자와 동정 여론에 가려졌지만, 당내 ‘침묵하는 가결파’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총선에서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수도권 의원들과 비명계 표심을 합하면 ‘근소한 가결’로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명계 좌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부결을 호소한 이 대표를 겨냥해 “뻔뻔하고 후안무치의 극치다. 한 가닥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선 “가결과 부결 확률이 반반”이라면서도 “가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와 당 문제는 다르다”며 “개인적인 감정이 공적으로 처리해야 될 당의 문제와 뒤섞이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되지만, 가결 시에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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