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잼버리·日오염수’ 책임 물었지만…尹, 거부권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후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한 총리의 해임 건의안은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표결 전부터 예견된 결과였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해임을 건의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민주당이 ‘한덕수 해임’을 당론으로 정한 뒤 표결에 들어갔기에 국민의힘이 저지할 ‘힘’이 없었다.
이로써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됐다. 그간 총 8번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하지만 한 총리 해임 건의는 ‘정치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 등에 대해 책임지라며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총리 해임건의안의 본질은 윤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경고로 국회 통과 즉시 윤 대통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국무총리를 지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함께 부쳐지는 것을 두고 “오늘 헌법과 법률을 전혀 어긴 바 없는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함께 표결하게 됐다”며 “(이 대표) 방탄 이슈를 희석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