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에코프로 등 15개 종목 미수거래 차단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0.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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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미수거래 비중 큰 종목들 리스크 관리 나서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시사저널 이종현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약 5000억원의 미수금이 쌓인 키움증권이 뒤늦게서야 에코프로를 비롯한 15개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미수거래를 중단시켰다. ⓒ 시사저널 이종현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약 5000억원의 미수금이 쌓인 키움증권이 뒤늦게서야 에코프로를 비롯한 15개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미수거래를 중단시켰다.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홈페이지 상에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POSCO홀딩스·포스코DX·레인보우로보틱스·유니트론텍·와이랩·화인베스틸·이수페타시스·인벤티지랩·한미반도체·LS네트웍스·이랜시스·신성에스티·우리로 등 총 15개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키움증권은 그 이유로 "이들 종목의 미결제위험이 증가해 증거금률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23일부터 적용된다.

증거금율이 100%란 것은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살 때 100만원을 증거금(보증금)으로 내야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미수거래가 모두 불가능해진다. 기존POSCO홀딩스와 한미반도체의 기존 증거금률은 20%, 레인보우로보틱스는 30%, 유니트론텍과 화인베스틸을 제외한 종목들은 40%이었다. 

앞서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로 100여 개의 고객 계좌에서 미수금 총 4943억원이 발생했다고 지난 20일 장 마감 뒤 공시했다. 이는 키움증권 상반기 순이익(4258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이자는 없지만 3거래일 내에 대금을 갚아야 한다.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다음날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 조치를 취하게 된다.

키움증권은 증거금률 관리를 포함한 위험 종목 리스크 관리에 크게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18일까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 거래가 정지된 19일에서야 100%로 변경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NH투자증권, 삼성·KB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일찍이 올초부터 7월까지 영풍제지 주식에 대해 현금 매수만 가능하도록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조정했다. 키움증권이 영풍제지에 대해 40%의 낮은 증거금률을 적용하면서 투자자들은 키움증권을 통해 총 8000억원이 넘는 영풍제지 주식을 미수 거래로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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