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판매·주문 취소 거부”…해외 쇼핑몰 시크타임 ‘주의보’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0.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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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의 사실 확인 및 환불 처리 요청도 거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서 관련 피해 사례 살펴야
피해 발생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23일 해외쇼핑몰 시크타임이 가품을 판매하고 취소를 거부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크타임 홈페이지 캡처
한국소비자원은 23일 해외쇼핑몰 시크타임이 가품을 판매하고 취소를 거부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크타임 홈페이지 캡처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품 상품을 판매한 뒤 주문 취소를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해외쇼핑몰 시크타임이 가품을 판매하고 취소를 거부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관련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올해 8월28일부터 10월5일까지 23건 접수됐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품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 사례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셀린느 선글라스 구매 후기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서 206.58유로(약 30만원)에 선글라스를 구매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구매 결제 이후 이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무시하고 상품을 발송했다. 피해 사례 23건 중 9건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지만 판매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구매 취소 요청을 했지만 판매자가 배송을 했다는 내용이 해외 직구 커뮤니티에 공유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해외쇼핑몰 시크타임이 가품을 판매하고 취소를 거부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크타임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품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크타임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원은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과 불만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진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을 한 사실과 프랑스에 있는 셀린느 본사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추가로 확인한 뒤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으나, 판매자는 현재까지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해외 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워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나 구매 후기만 보고 구매하면 피해를 보기 쉽다. 생소한 해외쇼핑몰의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활용해 관련 피해 사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제품을 구매했다면 상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잘못된 상품이 배송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증빙 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 이내에 승인된 거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하면 된다. 해외직구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결제 내역과 피해 입증 자료를 준비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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