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딸에 ‘졸피뎀 분유’ 먹여 사망케한 父…“실수였다” 항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0.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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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아동학대치사 혐의 인정…‘징역 8년’ 선고
피고 측, ‘고의 아닌 실수’ 주장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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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약 100일차인 딸에게 마약성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여 사망케한 40대 친부가 원심의 실형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남성 A(40)씨가 전날인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딸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게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약 3개월차 아기를 홀로 돌보던 중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를 받았다. 분유를 먹고 상태가 악화되는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학대 및 방치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당시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A씨는 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 119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기에게 수면제 성분이 섞인 분유를 고의로 먹인 바 없다는 주장이다. A씨는 “아기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급하게 분유를 탔는데 제가 마시려고 준비해둔 수면제가 섞인 물을 실수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반감기를 감안할 경우, 피해 아동에게서 검출된 혈중 졸피뎀 농도가 피고인(A씨) 주장처럼 오후 3시에 먹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해 진술한 것도 아니며, 자신이 먹였다면 실수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다. (A씨 주장대로) 실수로 먹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병원에 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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