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추진에 與 필리버스터 맞불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10.24 15: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野, 11월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처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월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각각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최 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는 “진행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며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건 여야 합의된 내용”이라고 답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를 이미 예고한 상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최소 24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필리버스터 요구서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종결 투표를 할 수 있다.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현 179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총 4건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179석을 모아 강제 종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모든 법안을 표결할 때까지 총 5일이 소요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