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9명, 항소심서 ‘무죄’ 주장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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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9명 항소 기각 촉구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4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의 새로운 주장이 없어 보인다”며 “원심에서 다 답변했고 원심 역시 면밀히 살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 기각을 촉구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 측 변호인도 “검찰이 말하는 세월호 특조위 방해 행위들은 정무수석 권한이 아니다”라며 “공동정범 성립 여부 관련 정기회의 참석이나 일부 문건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달 등을 특조위 방해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종범 전 경제수석 변호인도 “안 전 수석은 이 무렵 박 대통령이 다른 일을 지시해서 세월호 관련 일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외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측도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대통령 행적에 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미임용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미파견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 지시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이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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