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기업 5곳 중 인천공항공사만 ‘정년 61세’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0.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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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직 슬림화 발표 이후 정반대 행보
공사 “2021년 인권위 판단에 따라 정년 연장”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혁신 계획안을 발표한 인천공항공사가 정년을 연장하는 인사 및 보수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인천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1년 연장한 만 61세로 개정했다. 인천공항공사를 제외한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4곳(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의 정년은 모두 만 60세다.

여기에 공사는 3급 이하 직원 대상 임금피크제도 개정해 이전까지 임금 40%를 받던 만 60세 직원의 경우 개정 후 100%, 개정 전 퇴직 대상이었던 만 61세가 임금 30%를 받도록 했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공항공사의 3급 이하 퇴직자는 전체 퇴직자의 70%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직원들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정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개정안 내용은 공사가 지난해 발표한 인력 구조 재편를 비롯한 조직 슬림화 방안을 담은 '혁신 계획안'과는 꽤 대조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국토부) 산하 공기업 5곳 중 직원의 평균 임금도 가장 높았다. 인천공항공사의 2019∼2022년 1인당 평균 임금은 8985만원, 신입사원 초임 평균 연봉은 4627만원으로 5개 공기업 중 1위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임금 2위를 차지한 공기업은 한국공항공사(7217만원)였으며, 신입사원 초임 평균 연봉 2위는 한국도로공사(3775만원)로 인천공항공사와의 격차가 눈에 띄었다. 

이외에도 공사 직원들의 평균 복리후생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350만원)에 이어 311만원으로 5곳 중 두 번째로 높았다. 학자 보조금는 국내·외 구분 없이 가장 광범위하게 지원했다. 공사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운영비 명목으로 총 229억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지난 2021년 노조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 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시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단을 반영해 2급 이상 직원의 정년 기준(만 61세)을 3급 이하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공기업을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늘어나 혁신하는 시늉만 냈다"며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대로 된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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