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색’ 생존 병사, 임성근 고소 “업적 쌓으려 무리한 지시”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25 11: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생명·재산 지키기 위한 정당한 지시 아냐”
ⓒ 연합뉴스
고(故) 채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 7월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 연합뉴스

지난 7월 경북지역 집중호우 실종사 수색 과정에서 숨진 고(故) 채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선임 병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만기 전역한 해병 병장 A씨는 이날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어 온 생존 해병은 사고 피해 당사자로서 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이 왜곡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아 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게 아니"라며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19일 해병대의 실종자 수색작업 중 물에 빠져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으나 함께 수색하던 후임 채 상병은 끝내 사망했다.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온 A씨는 "밤마다 쉽게 잠들기 어려운 날들을 보냈다. 점점 시야에서 멀어지던 채 상병의 모습이 꿈에 자꾸 나타났다"며 "여전히 채 상병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했고 간부들은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면서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도, 안전에 관심 없이 복장과 군인의 자세만 강조하는 지시들도 사실 별로 놀랍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13일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8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2명(중령)의 범죄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중사)에 대해선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로 넘겼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