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딸에게 40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시킨 父…돈세탁하다 ‘덜미’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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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에 운영·자금 세탁 지시…경찰 “사라진 비트코인 1400개 환수 추진”
수감 상태로 딸에게 4000억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시킨 아버지와 이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언니 등이 추가 송치됐다. ⓒ 픽사베이 

교도소에 수감된 아버지가 자신의 딸들에게 40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토록 하고 범죄 수익금을 돈 세탁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도박 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총 6명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0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1000억대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8억원을 선고받은 이아무개(34·여)씨의 아버지, 언니, 공범 4명 등이다.

아버지는 비트코인 거래 시세를 예측해 배팅해 맞추면 배당금을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다 검거돼 교도소 수감된 이후에도 딸인 이씨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을 맡겼다.

이씨의 언니 등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비트코인 범죄수익금을 자금 세탁해 빼돌린 혐의가 적용됐다.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아버지의 변호사비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자매와 함께 비트코인을 차명 환전하던 이씨는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며 비트코인 1700여 개(당시 시세 1400억원 상당)를 압수했는데 이씨 일당은 일일 거래량 제한으로 압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 비트코인 1400개(현 시세 608억원 상당)를 몰래 빼돌렸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 빼돌린 비트코인에 대한 현 시세 기준 추징금도 명령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이씨는 압수수색이 불법이었고, 도박사이트가 아닌 마진 거래 성격의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비트코인 압수 과정과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며 "가상화폐 마진거래 거래소를 표방했으나, 사실상 우연에 기댄 도박 공간에 불과한 인터넷 사이트"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라진 비트코인 1400개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을 잘게 쪼개 흩어 놓았다가 다시 모아 추적을 피하는 세탁 기법인 '믹싱'을 통해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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