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공공매입임대주택 주차대수 기준 완화했다가 낭패
  • 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sisa312@sisajournal.com)
  • 승인 2023.10.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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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세대 당 1대 이상 불구 0.3대 적용해 민원 봇물

인천지역 일부 기초단체들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세대 당 주차대수 기준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맞췄다가 집단민원에 시달리는 등 낭패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30㎡ 미만의 공동주택은 세대 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

공공매입입대주택은 도심에 신축되거나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이에 인천시 주택정책과는 올해 2월10일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세대 당 주차대수 기준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맞춰 줄 것을 일선 기초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엔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기준이 세대 당 1대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선 이를 완화해 달라고 권고한 것이다. 이는 공공매입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앞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들도 일부 기초단체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세대 당 주차대수 기준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맞춰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를 근거로 일부 기초단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건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주차대수 기준을 세대 당 0.3대로 적용해 허가를 내줬다. 기초단체별로 부평구가 3건이고 남동구 2건, 미추홀구 1건의 순이다.

하지만, 이들 기초단체들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했다가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차대수 기준이 완화되면 주택가 주차난이 심화된다”며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만큼의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 달라”고 반발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인천시내 대부분의 기초단체들은 내부지침을 정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차대수 기준 완화 불가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임의규정인 만큼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인천시 조례를 적용해 주차대수 기준을 세대 당 1대 이상으로 적용하는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차대수 기준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맞춰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은 대부분 주택가 밀집지역에 들어서는데다 입주 자격에 차량 소유 여부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변지역에서 주차난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세대 당 주차대수 기준은 건축허가권을 갖고 있는 일선 기초단체가 주변 주차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한 8곳의 기초단체 중 서구만 세대 당 주차대수 기준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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