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와 결혼 예정’ 20대女 전청조, ‘스토킹 혐의’ 체포됐다 석방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10.26 08: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별 통보 받자 남현희母 집 찾아가 문 두드리고 초인종 눌러
경찰 “먹고 자지도 못했다며 극심한 고통 호소…조사 후 석방”
8월6일 오후 충청북도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펜싱 국가대표팀 미디어데이에서 남현희 선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8월6일 오후 충청북도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펜싱 국가대표팀 미디어데이에서 남현희 선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와 결혼 계획을 공개한 뒤 사기 전과 및 성별 논란에 휩싸인 전청조씨가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났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6일 새벽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전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오전 6시30분께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3일간 먹고 자지도 못했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시9분께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전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고 요구하자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최근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남씨와 전씨는 최근 한 매체를 통해 연인 사이임을 밝히고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전씨는 재벌그룹 3세로 글로벌 IT기업 임원을 지냈고, 한국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로 소개됐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전씨가 여성이며 사기 전과범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1996년생 여성인 전씨는 2020년 12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초 사기 혐의 재판 2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됐고 최종 2년3개월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사기 행각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총 3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남자 행세를 하거나 재벌그룹 혼외자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이나 계약금 명목의 돈이나 물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