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추락사’ 성폭행범 징역 20년 확정…대법 “살인 고의 없었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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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무죄 판단
인하대 사망사건 피고인 ⓒ연합뉴스
인하대 사망사건 피고인 ⓒ연합뉴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가해자에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살인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A씨에 대한 원심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8m 아래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추락하자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후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에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B씨의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에서도 이러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준강간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날 검찰과 A씨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며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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