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2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대법 “의견 표명…명예훼손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 아냐”
대법 “의견 표명…명예훼손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 아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 유죄 판결 이후 6년 만에 무죄 취지 판단을 받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는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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