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제조·공급 일당 1심서 징역 7~15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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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마약음료 제조의 핵심 역할…심각한 결과 없는 점 고려”
강남 마약음료 제조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강남 마약음료 제조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마약이 섞인 음료를 제조해 서울 강남 학원가 학생들에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아무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필로폰 공급책 박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0년 및 1억605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또한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아무개씨는 징역 8년에 4676만원,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음 행사를 빙자해 학생들에게 마약류를 마시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신종 범죄를 계획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약음료 제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약 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100병에 이르는 마약류를 제조했다”며 “시음을 빙자한 범행이 더 활발하게 진행됐다면 지금과 비교 못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배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 13명 중 4명은 마약음료를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음료의 맛이 안 좋아 피해자 대부분이 전부 다 마시지 않았고, 심각한 결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길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행사’를 열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해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마신 미성년자 13명의 나이는 15~18세이며, 이들 중 6명은 환각증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당이 미성년자들에 나눠준 마약음료는 총 18병으로, 마약 음료 1통 당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의 3배 이상인 0.1g이 담겨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당 사건의 대부분을 계획,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 일당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길씨에 마약류관리법 중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길씨에 징역 22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일당에게는 징역 12~1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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