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軍 동성애 처벌법 네 번째 ‘합헌’…“전투력 보호”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0.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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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군 조직 특수성 고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군기 확립 등이 중요한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법 조항은 군인들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상명하복체계로서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군 조직의 특수성, 군기 확립,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해보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육군 병사로 복무하던 A·B씨는 동성 간 성행위를 한 혐의로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2016년 6월 피고인들의 전역에 따라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으로 넘어갔고, 인천지법 측은 처벌 근거인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헌법에 위반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직권 결정했다. 이듬해인 2017년 4월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됐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네 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2011년, 2016년에도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6년 당시 합헌 의견을 냈던 헌법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은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위한 것”이라면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로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합리적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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