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회계사들, 배우자 등 가족 허위 채용해 월급 지급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1.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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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직원으로 허위로 채용해 상여금까지 지급
금감원 “다른 회계법인 유사 사례 점검 확대”
금감원은 오는 28일 오전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배우자를 가짜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제공하는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를 저지른 사례가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드러났다. ⓒ 연합뉴스

한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배우자를 가짜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제공하는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를 저지른 사례가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A 회계법인의 인사·자금 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들의 이같은 부당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 법인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 41개 중 한 곳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 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자신들의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허위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채용은 법인이 아닌 회계사 개인에 의해 이뤄졌다. 배우자들은 법인에 출근하지 않았고, 관련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법인의 다른 회계사들은 배우자 소유의 음식점, 동생 소유의 앱 개발 회사 등에 가치평가 관련 업무를 가짜로 의뢰하고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A 회계법인이 전환사채(CB)의 공정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하청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거래처는 하청을 준 회계사 외에 업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 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회계사는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자녀에게 회계 실사 업무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했다. 고령의 부모에게 청소 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비용을 지급받은 가족들은 관련 업무를 자신들이 직접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른 조치를 추진하고, 부당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수사 기관에 통보했음을 알렸다. 금감원은 "다른 주권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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