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도권 지자체 소각장들, 절반 이상이 대기오염물질 상습 초과배출
  • 구자익 인천본부 기자 (sisa311@sisajournal.com)
  • 승인 2023.11.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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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수소 초과부과금 3000만원 웃돌아…화성그린환경센터가 절반 넘게 물어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으로 운영하는 소각장의 절반 이상이 대기오염물질 초과부과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소각장 대부분은 생활쓰레기가 담긴 종량제봉투나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면서 독성물질로 알려진 염화수소를 상습적으로 초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염화수소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 염소 성분이 들어있는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한다. 인체가 고농도의 염화수소에 노출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환경공단 청라자원환경센터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모습 Ⓒ구자익기자
인천환경공단 청라자원환경센터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모습 Ⓒ구자익기자

1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실에 제출한 ‘수도권지역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 사업장의 초과부과금 내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간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직·간접으로 운영하는 소각장 43곳 중 23곳이 대기오염물질 초과부과금으로 5106만1560원을 물어냈다.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으로 운영하는 소각장의 53.49%가 대기오염물질 초과부과금을 물어낸 것이다.

서울시에선 9곳이 대기오염물질 초과부과금을 물었다. 이들 중 서남물재생센터의 초과부과금이 323만759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천자원회수시설(222만8540원), 강남자원회수시설(96만8680원), 마포자원회수시설(77만1520원), 은평환경플랜트(65만1030원), 탄천물재생센터(57만9990원), 노원자원회수시설(21만8450원), 중랑물재생센터(1만1060원), 난지물재생센터(7050원)의 순이다.

인천은 청라자원환경센터가 64만37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도자원환경센터(10만1760원)와 송도자원순환센터(3만630원)도 초과부과금을 물었다.  

경기도에선 11곳이 대기오염물질 초과부과금을 물어냈다. 이들 중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잘 갖춰놓은 화성그린환경센터의 초과부과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려 1716만7480원을 물어냈다. 

이어 시흥그린센터(1139만7550원), 평택에코센터(522만1040원), 수원시자원회수시설(255만4950원), 안양시자원회수시설(137만1860원), 광명시자원회수시설(106만5400원), 부천시자원회수시설(96만7340원), 안산시자원회수시설(88만2730원), 김포시자원화센터(71만8840원), 군포환경관리소(19만7340원), 과천시자원정화센터(6만7030원)의 순으로 집계됐다. 

대기오염물질별로는 염화수소가 3010만3030원으로 전체 초과부과금의 58.95%에 달했다. 이어 불소화물 999만2200원, 질소산화물 871만8520원, 먼지 214만6120원, 황산화물 10만1690원의 순으로 집계됐다.

염화수소 초과부과금은 화성그린환경센터가 가장 많이 물어냈다. 무려 1703만5130원에 달했다. 수도권지역의 지자체 소각장이 물어낸 전체 염화수소 초과부과금의 56.59%를 화성그린환경센터가 물어낸 셈이다.

이어 평택에코센터(493만8520원)와 양천자원회수시설(214만1600원), 시흥그린센터(100만4890원)가 100만원 이상의 염화수소 초과부과금을 물었다.

또 강남자원회수시설(76만7930원)과 안양시자원회수시설(71만9890원), 부천시자원순환센터(69만5710원), 마포자원회수시설(64만1920원), 수원시자원회수시설(57만9210원), 안산시자원회수시설(48만1490원), 은평환경플랜트(45만7720원), 청라자원환경센터(19만6530원), 군포환경관리소(19만1580원) 등은 10만원 이상의 염화수소 초과부과금이 부과됐다.

송도자원환경센터(9만720원)와 김포시자원화센터(6만4770원), 과천시자원정화센터(3만2360원), 송도자원순환센터(3만630원), 광명시자원회수시설(2만140원), 난지물재생센터(1만2290원) 등도 염화수고 초과부과금을 물어냈다.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함승헌 교수는 “염화수소는 염소가 포함돼 있는 물질이 연소될 때 발생할 수도 있어서 소각로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노출되면 기침과 호흡기계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고동노의 염화수소를 직접 흡입하거나 피부와 접촉할 경우 폐 손상이나 호흡곤란, 화상 등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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