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재산 수조 원” 허위였나…안민석,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11.02 19: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수사 결과 安, 사실관계 확인 거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독도 홍보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독도 홍보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농단’ 사태 핵심 관계자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과거 방송에서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라고 발언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안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부터 라디오와 TV 방송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400~500개가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자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8월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독일 검찰이 최씨의 재산을 추적한다는 발언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