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노조 설립” 울릉군, 계약직 3명 공무집행 방해 고발
  • 황진영 영남본부 기자 (sisa542@sisajoural.com)
  • 승인 2023.11.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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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소 설립 총회 없이 허위 소명자료 제출"
울릉군청 전경 ⓒ시사저널 황진영
울릉군청 전경 ⓒ시사저널 황진영

경북 울릉군이 교섭 대표노조 지위 확보를 위해 허위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악용했다며 공무직(무기계약직)노조 지부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9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은 10월20일 울릉경찰서에 전국민주연합노조 울릉군 지부 지부장 A(여)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에 앞서 지난 7월 노동조합 설립 위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익명의 공익제보가 울릉군에 접수됐다. 울릉군 노사협력팀은 대상자 3명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들이 2차례에 걸쳐 불참하고 또 사실관계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아 더 이상의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이후 9월13일 다른 창구를 통해 사실확인서와 녹취파일을 받아 10월11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발장에는 당초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울릉군 지부 조합원으로 소속된 이들은 2021년 7월께 지부장 A씨의 권유로 기존 노조를 탈퇴 후 신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설립총회 등 절차를 생략하고도 설립 신고서에 적법하게 진행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울릉군이 ‘교섭 대표노조 지위 확보를 위해 허위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조법을 악용한 공무직(무기계약직)노조 지부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울릉군
울릉군이 공무직(무기계약직)노조 지부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울릉군 

울릉군은 특히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시 필수 첨부 서류인 '규약'의 제정이 총회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총회 개최는 필수 불가결한 절차인데, 없었던 설립총회를 실제 개최한 것처럼 꾸며 신고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은 노조법을 악용해 허위 복수노조 설립을 시행하는 등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확보하려 했다”며 “공익제보와 무관하게 이 같은 행위로 제3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 기회를 박탈 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울릉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울릉군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당사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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