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기일서 ‘조정 불성립’…정식 재판行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측이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이 종료된 후 기자들에게 “기자 입장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미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상이 비공개된 상태에서 원고 측이 추가피해를 보진 않는 상황”이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모 음악카페 운영자 이아무개씨가 더탐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날 조정에서 조정관은 ‘해당 보도의 진실성을 다투고 싶다’는 강 전 대표의 입장을 받아들여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더탐사와 이씨 양측은 추후 정식 재판을 통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란 작년 7월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더탐사 측이 보도한 것이다. 당시 더탐사는 해당 술자리가 이뤄진 장소로 이씨의 카페를 지목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 6월 더탐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주장, 영상 삭제 및 5억5000만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경찰 또한 해당 의혹을 허위로 보고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