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늦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었다.
국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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