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김의겸 방지법’ 발의…“고의로 허위사실 적시하면 징계”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12.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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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 오·남용하는 측면있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의원들이 제대로 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사실을 발언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근거가 부족한 채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 및 제재 수단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김의겸 의원은 조금만 확인해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상임위와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며 “진위를 가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확산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언급한 의원에 한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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