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체불임금’ 91억원 적발됐다…노동부 단일감독 최대 규모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2.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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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사 기획감독으로 92개사 임금체불 확인
단순착오·소액체불 제외한 69개사 사법처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상습체불 의심 기업과 건설현장 등 131곳에 대한 기획감독에서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3일 노동부가 지난 9∼11월 전국의 상습·고의 임금체불 의심 사업체 119곳과 건설현장 12곳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131곳 중 92개사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체불액은 총 91억원이 넘었다.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 규모 적발이다. 적발된 사업체 중 단순 착오나 소액 체불인 경우 등을 제외한 69개사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퇴직자와 달리 아직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을 당해도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되지 않은 '숨은 체불임금'을 적발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의심 사업장은 과거 체불 기록 등을 토대로 추렸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4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었다. 피해 노동자는 22만7000여 명에 달한다. 주로 경영난을 이유로 길게는 1년 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고, 각종 수당을 기준보다 적게 또는 아예 지급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인 A사는 업황 부진, 투자유치 난항 등을 이유로 직원 25명의 1년간 임금과 퇴직금 17억원을 체불했다. 중소병원 B사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 3개월간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5000만원을 체불했다. 한 지역농협은 주말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일정 금액의 당직비를 지급해 3년간 134명의 연장수당 등을 법정 기준보다 2억4000만원 적게 지급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12개 건설현장 점검에서도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한 현장 2곳과 임금을 근로자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현장팀장 등에 일괄 지급한 4곳이다. 노동부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1∼31일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며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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