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내년에 더 쓰면 추가공제 받는다…월세·둘째 세액공제 확대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2.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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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초과분 10%에 추가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연소득 8000만원 직장인도 월세 세액공제…둘째 자녀 세액공제액 15→20만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포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포토

주춤한 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올해 사용한 금액보다 신용카드를 더 쓰면 최대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과 한도가 상향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늘어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 세법 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 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난 경우,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세표준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했던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야당 요구의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린 것이기도 하다. 지난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과 한도도 상향된다. 소득 기준은 현행 총 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정부는 소득 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는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현재 자녀별 세액공제액은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으로, 내년도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적용되는 가구는 약 220만 가구다. 조손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힌다. 약 13만3000가구에 이르는 조손가구가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조치들은 기획재정위 심사 단계에서 신설된 조항들로,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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