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없는 10대…‘음주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로 중상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2.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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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승용차에 부딪혀 중상…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전동킥보드 ⓒ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여학생이 달리던 승용차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17살 여자 고등학생 A양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양은 전날 오후 8시30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와 충돌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양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면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B씨 차량과 충돌했다. 경찰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양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이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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