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경찰”…주점·식당 돌며 ‘릴레이 외상’ 혐의 30대 경찰관 재판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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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측, 파면 징계…檢, 사기·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경찰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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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창원 및 부산 일대서 외상 행패를 부리거나 시민을 폭행한 30대 전직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사기, 업무방해,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전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경장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현직 경찰관 신분이던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7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및 부선 서면 일대 주점과 노래방, 식당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술값, 식사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술값을 외상 처리했는데, ‘나중에 지인이 계산할 것’이라고 말하거나 본인 휴대전화를 맡겼다가 이튿날 휴대전화를 찾아가면서 외상값은 일부만 찾는 등의 수법을 썼다. 피해 업주들은 현직 경찰관인 A씨를 즉각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경남경찰청은 지난 10월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지만 A씨의 외상은 멈추지 않았다. 상남동의 한 주점에선 술값 8만원을 내지 않은 채 난동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던지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결국 경남경찰청은 지난 11월14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10월쯤 창원시 성산구의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의 목을 팔로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때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청소업체를 창업, 직원 4명의 임금을 체불해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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