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5000가구’ 추가 매입한다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2.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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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 주택 141건 매입 신청 접수
매입요건·절차 등 완화…“즉시 입주가능 주택 확보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합뉴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해 약 5000가구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해 내년에 약 5000가구를 더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LH는 4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면서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번 지원안의 골자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LH의 매입 주택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신설하는 것이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 LH에 접수된 피해 주택 매입 관련 상담 요청 건수는 1519건이다. 이 가운데 LH가 매입 신청을 받은 건수는 141건이다.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LH에 피해 주택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해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이후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로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현재 LH는 주택 매입 시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건축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불법(위반) 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매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 사업 진행 기간을 2∼3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신청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LH 측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면서 "많은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LH는 긴급 주거지원 및 우선 공급용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강제 퇴거 등으로 긴급히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총 150건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포함한 LH의 피해자 주거 지원 방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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