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덮친 음주 운전자에 ‘징역 10년’…法 “피해자 신체 절단, 극심한 고통 속 사망”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2.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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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법원 양형 권고 기준 넘은 중형 선고
“만취 상태로 신호 위반하고 인도 돌진…위법성 커”
사고 당시 모습 ⓒ 인천소방본부 제공
사고 당시 모습 ⓒ 인천소방본부 제공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9시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B(4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로 확인됐다.

차량에 치인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위법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11개월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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