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안좋게 냈다” 동급생에 주먹 날려 코뼈 부러뜨린 10대 여고생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2.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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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부추기고 범행 장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2명 등 총 3명 입건
피해자 측 “경찰이 폭행 영상 삭제 요구”…경찰 “유포 막으려 권유한 것”
교실 ⓒ연합뉴스
교실 ⓒ연합뉴스

동급생을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폭행한 10대 여고생이 범행을 부추긴 일행과 함께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로 고교생 A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상가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B양을 주먹으로 폭행해 코뼈를 부러트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원래 친구 사이였는데 나에 대한 소문을 안 좋게 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고교생 C양과 D군 등 다른 피의자 2명은 현장에서 A양의 폭행을 부추기거나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양이 혼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C양 등의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에는 A양의 다른 일행 3명과 B양의 일행 1명도 있었으나 범행 가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들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폭행당한 딸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증거로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관은 삭제하라고 했다"며 "경찰이 먼저 증거를 지우라고 했다는 건 명백한 부실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하고 폭행 사실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서 영상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으려고 삭제를 권유했다"며 "피해자 측 일행이 보관하고 있던 영상을 확보해 문제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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